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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세금폭탄

by 동쪽구름 2020. 7. 31.

아침에 한국 신문을 펼치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금폭탄’이라는 칼럼이 눈에 띈다. 이런저런 세금이 올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예측했던 일이 아니던가.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다. 정권들마다 선심공세로 국민의 마음을 사며 썼던 돈이 이제 바닥이 난 모양이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 학교 급식, 각종 지원금 등이 좋은 예다. 감기만 걸려도 쪼르르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 간다. 미국 사람들은 감기 몸살이나 근육통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를 사 먹고 만다. 이유인즉, 한 번 병원에 가면 보험이 있더라도 적지 않는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크게 아플 때는 큰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높은 병원 문턱에 불만을 가진 교우가 있었다. 얼마 전 그의 아내가 운동을 하다 넘어져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뼈를 맞추는 수술까지 받았다. 물론 나중에 청구서가 올 것이며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액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수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돈이 없어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다.

 

미국에서는 학교급식, 공공요금, 대중교통비 등이 모두 그 가정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액수보다 수입이 많으면 돈을 낸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정해진다. 정부가 월세를 보조해 주는 노인 아파트도 수입을 근거로 입주가 정해진다.

 

미국도 세금이 만만치 않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2020년 기준, 연방세만 37% 다. 주에 따라서는 주 소득세가 따로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22% 다. 여기에 매년 내는 부동산세, 차량 등록세, 각종 공과금에 붙어 나오는 지방세, 그리고 물건을 사며 내는 10%가량의 (시에 따라 다르다) 소비세까지 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65세 이상 되면 받게 되는 건강보험 Medi-Care 비용으로 7.65% 의 세금을 봉급에서 원천 징수한다.

 

그러나 세금이 많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산다. 저소득층 중에는 아예 소득세를 안 내거나,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도리어 돈을 받는 이들도 있다.

 

세금은 부의 재분배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정치인들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전락한 세금이 문제다. 살림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이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세금, 정권 말기에 우후죽순처럼 거쳐 간 단명 장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도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선심공세로 권력을 잡은 후,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세금을 올려 되찾는 식의 세금정책은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혜택은 꼭 필요하고 해당이 되는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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