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 윈윈 전략 다툼이 생겨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생겨난다.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각주의 크기에 따라 2단계 또는 3-4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세 번까지 재판이 가능한데,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이 오래 계속되면 비용도 문제지만 이미 힘들게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반복하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가 경험한 미국 법원은 재판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둔다. 재판의 결과는 승패 (win-lose) 지만 합의의 결과는 양자 승 (win-win)이다. 오래전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다. 판.. 2020. 9. 4. 이전 1 다음